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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죄를 다뤄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바람핀 배우자의 상대에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바람난 배우자에게 소송을 했는데 이제는 폐지되었고 상간죄로 소송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거나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위해 참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옛말에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 상간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 편안한 가정, 쉴 수 있는 가정,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일이 잘 이루어진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상간죄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 <쉽게 말해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입니다. 제3자가 혼인 관계를 침해하여 그로 인해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준 경우 그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혼인 관계를 깨트린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가정의 평화를 파괴한 행위로써, 법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의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는 금전적으로 배상되요.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냐 입니다. 만약에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면, 이 사실을 입증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상간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법적 쟁점이 돼요.
당연히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해야 하며,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미 이혼했거나, 사실상 별거로 더 이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적용하기 어려워요. 이 점에서 혼인 관계의 파괴를 불러온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사용되며, 피해자가 상간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법적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상간죄와 비슷한 것
비슷한 개념으로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과거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폐지되었어요. 그로 인해 간통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고, 민사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게 되었죠. 상간죄는 이와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의 책임만을 다루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비교를 하자면 상간죄는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 간통죄는 바람핀 배우자
실제 판례
실제 판례는 너무 많아서 흔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상간자가 상간 행위를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사건. 이 사건에서 불륜 상대방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고, 그래서 상간죄가 성립됐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상간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판례도 있어요. 이 경우 상대방은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했지만, 동시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죠.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많은 사람들이 상간죄를 범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또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점도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소송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정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곤 해요.